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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책지원사업]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

2032년 자산 더블업 2023. 5. 4. 11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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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.

해당사업은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편입확대를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 

 

2023년 플랫폼 노동자(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노동자) 산재보험료 지원사업

 

 

 

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모집되오니, 관심 있는 분은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. 

 

이전에는 음식, 퀵서비스 배달노동자만 지원하였었으나, 올해는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지원대상자에 확대되었습니다. 

 

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, 중소 사업주 3,000건의 규모로 진행되며,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%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. 

 

지원방법은 산재보험료 부과고지/납부내역 조회 후 보험료 납부내역이 최종 확인 되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해 분기별 지급됩니다.

 


참여대상

참여대상자는 아래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2021년, 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

 

1. (배달노동자)

-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자
-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

2. (대리운전노동자)
-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
-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

 

*****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노동자 모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


3. (중소배달대행 사업주)
-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
-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

4.(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)
-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
-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

*****주소배달대행사업주 및 중소대리운전업 사업주 모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자

(사업장 관리번호 기준, 최대 30인까지 지급)

 

지원내용

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% 지원(최대 12개월분)

신청기간

 

1. (1차 모집) 2023.04.24. ~ 2023.05.15

2. (2차 모집) 2023.07.04. ~ 2023.07.31 **예정

3. (3차 모집) 2023.09.12. ~ 2023.10.12 **예정

 

 

신청방법

-(접수처) 일자리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: 잡아바 어플라이 접수(http://apply.jobaba.net)

※PC 또는 모바일 접수 가능

 

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. 


-본인신청 시 :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

-사업주 대리신청 시 :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 발송(rider@gjf.or.kr)


문의처

-(사업문의) 경기도일자리복지재단 북부광역사업팀 (031-270-9839, 9842)
-(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)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(1588-0075)

 

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모두 안전 운전하시면서 근무하시면 좋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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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 

 

지금까지 2032년 자산더블업!!!이었습니다.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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